노영민 비서실장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 전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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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노영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16일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노 비서실장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NSC)의 비서관급(1급) 이상 고위 공직자를 향해 이같이 지시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라고 윤 수석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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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실장은 그러면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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