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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 캠프인사' 제보 출처 감춰놓고…靑 "언론의 횡포"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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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靑민정비서관 "숨진 수사관에 '유재수 수사정보' 요구, 단연코 사실 아냐…허위사실 유포,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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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하명(下命)수사 의혹이 불거진 이른바 '김기현 첩보문건'의 최초 제보자가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청와대가 거듭 진화에 나섰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5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다시 한 번 밝히지만 청와대의 하명 수사는 없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거짓을 사실처럼 발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한 청와대 조사 결과 내용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윤 수석은 "전날 발표의 핵심은 김기현 관련 첩보는 '외부에서 온 제보'를 요약 정리해 경찰청에 이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라며 "울산 출장에서 돌아와 고인이 작성한 고래고기 관련 보고 문서도 공개해 '고인이 불법으로 김기현 관련 첩보를 수집했다'는 언론의 무차별적인 보도가 모두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도 당연히 밝혀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전날 발표에서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며 일부 언론은 하명 수사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내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제보자가 누구인지 본인의 동의 없이 밝혀서는 안 된다"며 "만일 제보자가 누구인지 밝혔다면 그건 불법이 될 수도 있다. 언론은 청와대가 제보자를 밝히지 않았다고, 즉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청와대 측은 전날 해당 첩보의 제보자와 관련해 '우연한 기회에 캠핑장에서 (문모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과) 만나 알게 된 공직자' '정당 소속은 아니다'는 식의 주변 정보를 밝혔다. 당시 울산시장 선거와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느냐는 질문에는 "청와대에서 조사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돼 있어 제보자에 대해 조사할 순 없다"고만 답해 확인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뒤늦게 밝혀진 제보자가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캠프에 합류했던 송 부시장으로 확인되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청와대 측에서 제보자의 구체적 '신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밝혔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송 부시장에게 정보공개 의사를 물었는가란 질문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저희가 그렇게 접촉해 조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윤 수석은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숨진 전직 특별감찰반원 A 검찰 수사관에게 '유재수 수사 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한국당 의원의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제목으로 뽑아 보도했다"며 "아무런 근거도 없는 주장을 사실확인 없이 그대로 보도했다. '언론의 횡포'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어느 언론은 청와대가 경찰청에 이첩한 제보에 '야당 의원 4명의 이름이 포함돼 있다'고 역시 제목으로 뽑아 보도했다"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보도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 제보에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다. 전형적인 허위 조작 보도"라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의 청와대 발표가 사실일지, 일부 언론의 추측 보도가 사실일지 머지않아 수사 결과가 나오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민정비서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모 언론을 통해 고인에게 '유재수 수사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단연코 사실이 아니다"며 "고인의 비극적 사태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저와 연결시키려는 시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단호히 밝힌다"고 알렸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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