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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 통과…법 공포 후 1년6개월 뒤 처벌(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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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타다금지법' 통과 결정
국토부 제안한 유예기간 1년 회의 중 6개월로 줄어

29일 서울 시내에서 운행중인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승합차./김현민 기자 kimhyun81@

29일 서울 시내에서 운행중인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승합차./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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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사실상 금지하는 '타다금지법'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후 시행까지의 기간과 시행 이후 유예기간을 감안하면 1년6개월 뒤부터는 렌터카와 대리기사를 결합한 현재 방식대로 운영은 금지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모빌리티 사업 법제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등의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당초 대통령령에 담겼던 이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대여 시간을 6시간 이상, 대여 또는 반납 장소를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하도록 했다. 현재 11인승 승합차를 대여한 뒤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던 타다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셈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며, 시행 후에도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1년의 유예기간을 제시했지만 소위에서 6개월로 감축됐다. 국토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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