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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병원, 2012년 '대출 불가' 알았다"…심재철 녹취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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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우리들병원이 지난 2012년 12월 산업은행(산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전부터 이미 대출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왔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6년 6월 신혜선씨 고소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호 원장의 증언녹취 속기록을 주간조선으로부터 입수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은 신 씨가 신한은행 관계자들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이 원장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 검사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을 담았다고 심 의원은 설명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 원장은 '당시 은행에서 증인 명의로 돈을 못 빌리는 상황이었느냐'는 질문에 "회생 신청이 되어 있었다"고 답했다. 또 '회생 신청은 취하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취하했지만, 회생 신청한 기록 때문에 대출을 잘 안 해준다"고 말했다.


산은의 내규에는 '개인회생 신청 경력자에 대한 여신 및 보증 주의' 규칙이 있다. 이 원장은 우리들병원의 재정난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력이 있다. 산은이 이 규칙을 위반하고 1400억원을 빌려줬다는 것이 심 의원의 설명이다.

심 의원은 산은의 특혜성 대출이 이 원장이 재기하는 발판이 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녹취록에는 "연대보증인에서 빠져야 산은에서 대출을 해준다고 했다. 연대보증인에서 빠진 후에 산은에서 대출을 받아 그 빚을 전부 다 갚고 회생했다"는 이 원장의 진술 내용도 담겨 있다.


심 의원은 "이 원장은 법정 증언을 통해 자신이 갚아야 할 돈은 신혜선씨 보증(259억원)을 제외하고 1000억원 가까이 되는 돈과 부인 김수경씨 회사에 줘야 할 돈도 있다고 말했다"며 "이어 '당시 부채를 일시 반환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그는 "2012년 당시 이 원장 스스로 대출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산은이 이 원장의 신용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특혜 심사를 자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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