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체납자 명단을 광진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체납자는 올 1월1일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넘게 납부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다.
앞서 구는 고액체납자에게 6개월간의 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광진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사망자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자 ▲조세불복을 진행중인 자 등을 제외한 총 95명(총 체납액 38억 원)을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
올해 처음 명단공개 대상에 들어간 체납자는 7명(총 체납액 1억1000만 원)이며, 광진구청 및 위택스 홈페이지에 대상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내역 등이 함께 공개됐다.
구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명단공개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자진납부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1억 원의 체납 지방세를 징수했다.
또 명단공개와 더불어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예금 및 매출채권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검찰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제를 통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돈 있어도 아무나 못 누린다"…진짜 '상위 0.1%'...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지방세는 구정 운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지만 납세 의무를 지키지 않는 분들이 많다”며 “특히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