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연예인 방송금지법' 오영훈 "소급 아니다…법 시행 후 범죄저지른 연예인부터 적용"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정지·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일부 연예인을 더이상 방송에서 못 볼 수 없다는 추측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3일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법안에 대해 "모든 범죄를 다 적용시키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예를 들면 형법 그리고 마약류 관련법 그리고 성폭력 범죄 법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등 특정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연예인에 대해 방송 출연 정지 및 금지하도록 제재 규정을 넣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예인 관련 주 시청자층이 10대들이고 연예인을 지망하는 10대들이 70%를 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한다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며 "현재의 법률로서는 자숙 기간을 통해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형태가 되풀이되기 때문에 제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자숙 기간이라는 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해 '검열에 해당하는 여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도가 지나친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금까지 충분한 자숙 기간을 두지 않고 소속사와 방송국 간 관계를 통해 손쉽게 방송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며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답이 없는 상황에서 '용인하자', '기회를 주자'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7월 말 발의 당시 여론조사결과 국민 78.3%가 찬성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왜 지금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걸까 생각을 해보니 3개월 동안 논의가 안 됐기 때문"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과거 자숙기간을 가진 후 복귀한 연예인에도 적용되는 건가'라는 질문에 "법 시행 후 최초로 범죄를 저지른 분부터 적용이 된다. 소급 적용은 안 된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오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방송 출연을 제재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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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앞서 불법 도박 혐의 유죄판결을 받았던 개그맨 이수근을 비롯해 탁재훈, 김용만, 붐, 토니안 등 일부 연예인의 방송 활동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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