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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 대통령 서울구치소 재수감…입원 78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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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 호송차가 3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입원 78일 만에 구치소로 복귀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 호송차가 3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입원 78일 만에 구치소로 복귀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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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외부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일 병원에서 나와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지난 9월16일 회전근개 파열에 따른 어깨 수술을 받고 입원한 지 78일 만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1시45분께 서울성모병원에서 박 전 대통령을 퇴원시키고 원래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했다. 법무부는 "담당 전문의 소견 등을 고려해 오늘 오후 퇴원 후 원래 수용중이던 서울 구치소에 수감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과 9월 두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한 바 있다. 이후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회전근개가 파열돼 왼쪽 팔을 거의 못 쓰는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외부 병원 입원을 허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입원 이튿날 수술을 받고 재활 치료를 해왔다. 서울구치소 안에선 통원 치료를 받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 호송차가 3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 호송차가 3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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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와 별개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28일 대법원이 일부 무죄 판단을 깨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 2심 형량인 징역 5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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