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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지방 공공기관 임원 명단 공개…개정법률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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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앞으로 채용 비리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지방 공공기관 임원의 명단이 공개된다. 정부가 나서 지방 공공기관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공포안을 3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률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공정한 인사운영 등 지방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노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 공공기관 임원에게 금품비리나 성범죄, 채용 비리 혐의가 있는 경우 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수사ㆍ감사 의뢰해야 한다. 또 채용 비리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지방 공공기관 임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부정 합격자는 합격 최소와 같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자체 출자ㆍ출연기관 관리도 강화된다.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위해선 전문인력과 연구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또 자산총액과 부채규모, 종업원 수 등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인 출자ㆍ출연기관은 결산 시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개정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5월 시행된다. 행안부는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 개정 등을 마칠 예정이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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