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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양형위에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 양형 기준 마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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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 김영란 위원장 만나
"디지털 성범죄 특수성 반영 양형기준 설정 해달라"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3일 대법원에서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특수성이 반영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양형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현재 살인, 뇌물, 성범죄, 횡령·배임, 절도, 사기, 선거, 교통 등 20개 중요 범죄의 양형 기준이 시행 중이다.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아동과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에 대한 처벌이 규정돼 있으나 실제 법정에서 신고되는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가부는 현재 부양가족 유무, 성장과정에서의 고려할 점, 초범 등 범죄 전력 여부가 양형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적용되고 있어 이에 대해 세심하고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앞서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인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한 바 있다. 특히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범죄'는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현재 국회에서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논의도 있으므로 정부는 관련 법 개정 지원은 물론, 우리 사회가 보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엄격히 대응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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