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 IT기업을 겨냥해 디지털세를 도입한 프랑스를 대상으로 24억달러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프랑스 디지털세를 조사해온 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프랑스산 제품에 대해 24억달러 규모의 관세를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터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에 대해서도 디지털세와 관련한 조사를 검토한다고 USTR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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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월 프랑스 의회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IT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과세법안을 통과시키자,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며 프랑스산 와인 등에 대한 관세 보복조치를 시사했었다. 디지털세는 수입차 관세와 함께 대서양 무역전쟁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주목받아왔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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