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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고용의무' 부담 줄어…총급여만 유지해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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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부터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고용유지 의무' 기준에 정규직 근로자 인원뿐 아니라 총급여액이 새로 추가된다.


고용한 근로자가 줄었더라도 임금 인상을 반영한 총급여액이 동일하다면 고용유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뜻으로, 기업들로서는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등 18개 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업종·자산·고용 유지 의무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고 요건도 완화된다.


고용유지 의무의 경우 당초 정부는 '정규직 근로자 고용 인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현행 요건을 그대로 두려 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고용 유지 기준으로 '정규직 근로자 인원' 또는 '총급여액' 두 가지 중 하나를 기업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내년부터 중견기업의 경우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 사후 관리기간을 통틀어 적용되는 고용유지 의무 비율도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연평균 120%'에서 중소기업과 같은 '연평균 100%'로 완화된다.


만일 기업이 고용유지 의무와 관련해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선택할 경우, 연간으로 상속 당시 총급여액의 최소 80%를 유지하거나, 7년 기준으로 임금총액의 평균이 상속 당시 총급여액의 100% 이상을 유지하면 된다.


아울러 자녀가 부모와 10년 함께 산 '동거 주택'의 상속 공제율을 주택 가격의 80%에서 100%로, 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6억원으로 각각 확대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기재위를 통과했다. 동거 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부모는 1가구 1주택이어야 하고, 상속받는 시점에 자녀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중소기업의 접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손금 산입)하는 한도를 현행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손금산입은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납세 편의를 위해 영세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도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2021년부터 예정고지·납부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기재위 문턱을 넘었다.


예정 고지·납부 제도는 국세청 고지에 따라 직전기 신고납부세액의 절반만 내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도록 한 제도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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