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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형량 너무 적다" '집단성폭행' 정준영, 징역 6년 여성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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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집단성폭행' 가수 정준영, 징역 6년 실형 선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지난3월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지난3월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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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멤버들과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30)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정준영이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끔찍한 범죄에 비해 처벌 형량이 너무 적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보호 관찰은 기각했다.


문제는 형량이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톡 대화방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여성들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 중 일부는 '정준영 사건'을 보도한 기자를 만나 "막막하고 두렵다" 살려 달라. 어떻게 살아야 하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애원하기도 했다.

또 "수치심에 너무나 화가 나 있었지만 '여자로서 몰카 피해자라는 주홍글씨를 평생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며 강경 대응을 꺼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징역 6년은 피해 여성들이 받은 고통에 비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20대 후반 여성 직장인 A 씨는 "6년 살고 나와서 다시 우리 옆으로 오는 것 아닌가,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친다"라면서 "법원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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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준영, 최종훈에게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는 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검찰구형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너무 약하다. 더 엄중한 형벌로 더욱 무거운 처벌 요구한다. 정준영, 최종훈, 가수**씨 친오빠 등 이들은 여성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약을 먹이는 등 집단성폭행을 저질렀다" 강조했다.


청원인은 "죄질이 너무나 좋지 못하고 공인으로써 사회에 큰 물의를 저지른 저들을 정의실현과 무고한 수많은 여성피해자들을 위해서 라도 차후 모방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무거운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이들에 대해 범죄의 죄질에 비해 너무나 솜방망이 구형이고 그 피해여성들은 인생이 그들을 만나 한순간에 엉망이 됐다. 7년 5년 구형은 이건 사회적으로 아니라 판단됩니다 더욱 무거운 구형과 엄벌로 저들에게 철퇴를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정준영 형량 너무 적다" '집단성폭행' 정준영, 징역 6년 여성들 분통 원본보기 아이콘


관련해 평소 '버닝썬' 관련 뉴스를 챙겨봤다는 30대 중반 직장인 B 씨는 "고작 6년이라니 처벌이 너무 약하다. 아무리 법대로 판결을 내렸다지만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을 고려하면 최소한 10년 이상은 나왔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30대 직장인 C 씨 역시 "개인적으로 무기징역을 생각하고 있었다. 6년이면 길게 느껴지지만, 정준영 나이를 생각하면 6년 복역하고 나와도 젊은 나이 아닌가, 얼마든지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해당 범죄는 피해자 입장에서 사실상 '사회적 타살'이라고 강조했다.


한 성폭력센터 관계자는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유포 등 범죄에 대해 피해자들이 고소나 신고를 못하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이 사실이 알려졌을 때 사회생활이 차단될 수 밖에 없음을 알고 있어 신고를 못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고려하면 이런 범죄는 사회적 타살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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