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앱 92.8% 청소년 이옹 불가 등급 판정
채팅 중 문제 발생해도 관리자 신고 불가 38.5%
여성가족부, '안전한 채팅 환경 조성' 방안 토론회 개최

랜덤채팅앱 부실 관리 여전…본인인증 3.7%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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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청소년 성매매 알선 도구로 악용되는 '랜덤채팅앱'이 자율규제 이후에도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에 위탁해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 3개 전자소프트웨어유통망(ESD) 내 채팅앱 687개 중 349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앱 유통사업자들이 청소년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자 이용 등급제 등 자율규제를 실시해 랜덤채팅앱 92.8%가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음성 채팅앱은 모두 청소년 이용 불가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회원가입이나 신고 절차 마련 등 앱 운영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랜덤채팅앱 중 본인 인증 비율은 3.7%에 불과했다. 랜덤채팅앱의 38.5%가 채팅 중 문제가 발생해도 관리자에게 신고가 불가능했으며 6.3%는 대화 내용을 저장하거나 캡쳐하는 기능조차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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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랜덤채팅앱과 청소년 보호 방안'을 주제로 청소년 정책 토론회를 이날 오후 개최한다. 랜덤채팅앱 본인 인증 등 자율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고 청소년에게 안전한 채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윤효식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이 범죄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채팅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의 자율규제가 실효성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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