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청년기본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22일 오후 제2법안소위를 열고 청년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재되어 있던 청년정책의 통합적인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범위를 19세~34세로 정의하고, 국무총리가 컨트롤타워가 돼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해 청년정책 통합·조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던 6개의 관련 법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던 4개의 관련 법안들은 최근 정무위로 이관돼 종합심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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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의결된 청년기본법은 오는 2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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