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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동안 3살 딸 매일 폭행해 사망…20대 미혼모·친구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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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동안 3살 딸 매일 폭행해 사망…20대 미혼모·친구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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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3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미혼모와 범행에 가담한 그의 지인들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22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씨(24)와 그의 지인 B씨(22)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이들과 사건 발생 현장인 빌라에서 함께 살던 A씨의 동거남(32)은 살인방조 등 혐의로, 동거남 친구(32)에게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상해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이달 14일 경기도 김포시 한 빌라에서 옷걸이용 행거봉과 주먹 등으로 딸 C양(3)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당시 C양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죄명을 살인으로 바꾸기로 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된다.

경찰은 A씨와 B씨에게 살인 혐의뿐 아니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상해 혐의도 적용했다.


B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A씨와 알고 지낸 사이로 지난 14일 오후 10시 59분께 A씨의 부탁을 받고 119에 이번 사건을 처음 신고한 인물이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19일 동안 번갈아 가며 거의 매일 C양을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C양이 사망한 당일에는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이 밥을 잘 먹지 않고 꼭꼭 씹어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달 14일 오후 8∼9시께 B씨의 김포 자택에서 이미 숨진 딸을 택시에 태우고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자신의 원룸으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건이 발생한 B씨 자택에는 숨진 C양을 제외하고 성인은 A씨와 B씨 외에도 A씨의 동거남과 동거남의 친구 등 모두 4명이 함께 있었다.


이들 4명은 택시를 타고 함께 인천으로 이동했지만, A씨를 제외한 3명은 A씨 자택 인근에서 먼저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가 숨진 딸을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자택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


이들은 C양이 목욕탕에서 씻다가 넘어져 사망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로 사전에 말을 맞췄으나 경찰 수사로 들통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면서도 "추가 조사로 확인된 내용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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