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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음란물' 2600개 텔레그램 통해 판매한 30대, 고작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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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수사 적극 협조한 점 고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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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대화 및 파일 공유 앱인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유통·판매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조정래 부장판사)은 22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하고, 음란물 판매로 얻은 수익금 2395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대량으로 소지한 것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을 통해 이를 유통한 만큼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수사기관에 텔레그램을 이용한 음란물 유통방식을 알린 점, 점조직 형태의 음란물 유포자를 검거하거나 추적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 말까지 경기도 오산시에 소재한 자택에서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 음란물 유통 대화방을 개설했다. 그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890여 개를 저장해 이 중 약 2590여 개를 판매했다.

A 씨는 구매자들로부터 2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사이버머니 등을 챙겼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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