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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턴 입찰담합 벌점 5점 초과시 공공부문 입찰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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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

내년부턴 입찰담합 벌점 5점 초과시 공공부문 입찰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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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내년부턴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부과된 누적벌점이 5점을 넘는 사업자는 공공부문 입찰참여가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각한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공정한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입찰담합이 시장에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입찰담합을 한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담합사건 조치건수(경고 이상) 총 454건 중 공공·민간 입찰담합이 344건으로 75.8%를 차지한다. 입찰담합 적발시 벌점은 ▲경고: 0.5점 ▲시정권고: 1.0점 ▲시정명령: 2.0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과거 5년 간 입찰담합으로 부과 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가 다시 입찰담합 한 경우에만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이 됐다. 이처럼 제한요청 기준이 너무 높다보니 실제 자격제한 요청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는 등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공정위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제도가 입찰담합 예방·억제 기능을 보다 실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그 제한 요청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올 7월 행정예고 했다. 이후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6일 전원회의에서 이번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했다.


심사지침 개정안에는 기존에 제한요청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던 '다시 입찰담합을 한 경우'가 삭제됐다.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해 즉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과거 5년을 역산할 때 그 기산일을 당해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일로 규정함으로써 마지막 입찰담합에 대한 부과벌점도 누계벌점에 포함되도록 했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수용해 개정 심사지침 시행일 이전에 부과 받은 벌점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심사지침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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