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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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수술, 검사 때 사용하는 전신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해주고 5억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특히 그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지만, 대법원은 그를 상습범으로 인정해 눈길을 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홍모(51)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홍씨는 강남에 있는 한 성형외과의 원장이었다. 그는 자신의 병원 직원들과 함께 지난해 4~6월 환자 10명에게 5억5000만원을 받고 2만2000㎖에 달하는 프로포폴을 247회에 걸쳐 투약해줬다. 투약은 의료 목적과는 무관했다. 투약량이나 범죄수익금 액수는 프로포폴이 2011년 마약류로 지정된 이후 가장 큰 규모였다. 홍씨는 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한 프로포폴 투약량을 기재해 진료기록부를 허위작성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투약사실 보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보고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홍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홍씨는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홍씨는 "전과가 없고 단기간에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는 이유로 프로포폴 불법 투약의 상습성을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홍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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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전과가 없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면서 "홍씨는 계획적으로 프로포폴 투약 기록을 은폐·조작했고 병원 프로포폴 입고량이 범행 전후로 10배 이상 증가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홍씨를 '상습범'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단이 옳다고 봐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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