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2일 새벽 조사를 마치고 서울 동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2일 새벽 조사를 마치고 서울 동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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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자산운용사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에 출석한 유재수(55)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7시간 넘는 조사를 마친 뒤 22일 귀가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9시 15분 유 전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유 부시장은 이날 오전 3시께 동부지검 청사를 빠져나왔다.

피곤한 기색의 유 부시장은 '자산운용사 등 업체 관계자들에게서 금품 등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는가', '청와대 윗선에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변호인 등과 함께 대기 중인 차에 타고 귀가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해 그동안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업체들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받았는지 혐의 전반을 강도높게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부시장의 추가 소환 여부는 이날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유 부시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가법상 뇌물수수는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이번 소환은 유 부시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앞서 19일 검찰은 유 부시장의 유 전 부시장의 자택, 부산시 사무실, 관련 업체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4일에는 금융위원회와 관련업체 2곳을, 지난달 30일에는 자산운용사 등 4개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유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를 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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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별다른 징계 조치를 받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2018년 7월 부산시 부시장으로 취임해 일하다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한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부산시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부시장 업무를 계속해왔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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