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유재수 부시장…검찰 조사 17시간만에 귀가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자산운용사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에 출석한 유재수(55)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7시간 넘는 조사를 마친 뒤 22일 귀가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9시 15분 유 전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유 부시장은 이날 오전 3시께 동부지검 청사를 빠져나왔다.
피곤한 기색의 유 부시장은 '자산운용사 등 업체 관계자들에게서 금품 등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는가', '청와대 윗선에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변호인 등과 함께 대기 중인 차에 타고 귀가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해 그동안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업체들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받았는지 혐의 전반을 강도높게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부시장의 추가 소환 여부는 이날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유 부시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가법상 뇌물수수는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이번 소환은 유 부시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앞서 19일 검찰은 유 부시장의 유 전 부시장의 자택, 부산시 사무실, 관련 업체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4일에는 금융위원회와 관련업체 2곳을, 지난달 30일에는 자산운용사 등 4개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유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를 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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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별다른 징계 조치를 받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2018년 7월 부산시 부시장으로 취임해 일하다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한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부산시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부시장 업무를 계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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