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SKB, 공공 문자서비스 입찰 담합…과징금 12억5700만원 부과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등 4개 사업자가 공공분야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사업 입찰서 담합을 했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과 2017년 2건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사업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등을 합의한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미디어로그, 스탠다드네트웍스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모바일메시지서비스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컴퓨터에서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통신망을 통해 사용자의 휴대폰단말기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서비스다. 신용카드 승인과 은행 입출금을 포함해 공공기관의 홍보·공지·재난상황 통보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조달청이 2014년 11월과 2017년 12월 발주한 입찰에서 엘지유플러스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경쟁사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합의했다. 엘지유플러스는 유찰방지를 위해 미디어로그와 스탠다드네트웍스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시켰다.
합의대로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불참했고, 미디어로그와 스탠다드네트웍스는 들러리로 투찰해 엘지유플러스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다만, 이후 양 사간 입장 차 등으로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게 대가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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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들러리 입찰 참여와 대가 지급 등 통신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질서 회복을 통한 국가 예산 낭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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