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관세법인 드림과 업무협약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BNK경남은행은 19일 관세법인 드림 영남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남은행을 이용 중인 기업 고객들은 관세법인 드림의 전문 관세사로부터 ▲수출입 통관 및 관세환급 대한 상담 ▲관세·자유무역협정(FTA)·통관·물류에 대한 일반적인 컨설팅 ▲세관조사에 대한 일반적인 컨설팅 ▲수출·FTA·환급관련 교육 등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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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자문서비스 신청을 하면 된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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