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평택)=이영규 기자] 경기평택항만공사가 화물유치 인센티브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실적을 평택항을 이용한 선사ㆍ포워더ㆍ화주기업이다.
평택항만공사는 다음 달 5일까지 공사 홈페이지(www.gppc.or.kr)를 통해 화물유치 인센티브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인센티브는 컨테이너 수출입 실적에 따른 선사 인센티브와 수출입 포워더 및 화주기업 대상으로 FCL(만재화물) 인센티브로 나눠 지급된다.
인센티브 지급 기준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평택항만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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