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필라테스 위약금도 총계약대금의 10% 넘으면 안돼
공정위, '계속거래고시' 개정안 19일 시행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요가·필라테스의 위약금도 헬스·피트니스처럼 총계약대금의 10%를 넘으면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헬스·피트니스 이용계약은 소비자가 중도 해지시의 위약금 한도규정이 있다. 하지만 같은 생활스포츠인 요가·필라테스 이용계약은 관련 규정이 없어 위약금과 관련된 소비자피해 신청건수가 2016년 237건에서 2018년 361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계속거래고시 적용대상에 요가·필라테스업을 새롭게 추가하며 위약금 한도를 헬스·피트니스업과 동일하게 총계약대금의 10%로 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미용업의 위약금 부과 한도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개시여부 및 계약 해지·해제시기와 관계없이 '총계약대금의 10%'로 개정했다.
개정 전에는 소비자가 서비스 개시 전 20일 이내(계약일 기준)에만 해지 위약금이 면제됐다. 하지만 서비스 개시 20일 전후에 따라 위약금이 달라질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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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계속거래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와 해당 업종 사업자 간의 위약금 관련 분쟁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피해가 최소화될 것"이라며 "공정위는 계속거래 등 특수판매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권익이 더욱 증진되도록 이번 개정사항을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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