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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대금 먹튀'로 실형 선고 받고 또 사기…애타는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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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대표, 여행대금 수억원 '먹튀'
실형 선고 받은 뒤에도 또 같은 수법
예약금 받은 뒤 '싼 표 나왔다' 추가결제 요구
피해자들 "추가 피해자 우려…구속해야"

'여행대금 먹튀'로 실형 선고 받고 또 사기…애타는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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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수억원의 여행대금을 빼돌리고 달아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여행사 대표가 형집행정지 기간 중 같은 수법으로 고객 돈 수 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의 사기 행각은 계속되고 있지만 문제의 여행사는 여전히 운영 중이어서 추가 피해 우려가 높다.


박재현(가명ㆍ45)씨는 최근 가족여행을 계획했지만 이는 끝내 악몽으로 변했다. 박씨는 지난 8월 항공권 등 여행 예약금 약 770만원을 여행사에 입금했다. 그러자 여행사 대표 김(39)모씨는 70만원 더 저렴한 항공권이 있다고 박씨에게 제안했다. 박씨는 이전에 입금한 예약금으로 대체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김씨는 즉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700만원을 추가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

박씨는 여행 일정이 임박해오고 단체 일정이라는 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가비용을 지불했다. 하지만 김씨는 약속했던 항공권 발행에 문제가 생겼다며 박씨에게 또 다시 추가 입금을 요구했고, 예약금은 모두 환불 될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이 같은 과정을 반복하며 770여만원이었던 여행대금은 결국 2000만원으로까지 불어났고, 약속했던 환불은 이뤄지지 않았다.


박씨는 결국 김씨를 고소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자신과 같은 피해자 십여명이 더 있는 것을 확인했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백만원대에서부터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여행대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총 피해금액은 억대에 달했다. 특히 피해자들을 더욱 경악하게 만든 점은 김씨가 이미 같은 수법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다는 점이다.


김씨는 2017년 3월부터 1년간 20여회에 걸쳐 여행대금 약 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올해 4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당시 임신 상태로 구속 상태를 벗어날 수 있었다. 형사소송법상 수감자가 임신 후 6개월 이후일 경우이거나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경우 등에는 형집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감옥신세를 면한 김씨의 사기 행각은 곧바로 이어졌다.

피해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김씨가 추가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우려에 수사당국에 김씨의 구속을 촉구했다. 박씨는 "과거 범죄 피해금 중 일부를 추가 사기행각으로 얻은 돈으로 메꾼 것으로 안다"며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있어 하루빨리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들은 지난 2017년 사건의 2심을 진행 중인 재판부에 구속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박씨 등 피해자 수십여명의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양천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접수된 고소 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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