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과기정통부가 '주파수 공동사용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행정예고 한다.
이번 고시는 최근 5세대 이동통신(5G) 및 스마트시티 등 융합신서비스를 위해 급증하는 주파수 수요에 대한 대응 방안의 일환이다. 특히 2015년 전파법에 마련된 주파수 공동사용 규정(전파법 제6조의3)에 근거해, 주파수 공동사용의 조건, 절차, 방법 등 제도의 실질적 활용을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은 국제적 이용현황, 기술발전 동향, 이용 수요 등을 고려해 주파수를 공동 사용토록 했다. 이용자 보호를 기본 전제로 신규 이용자에게 혼신 발생 등 부정적 영향을 방지할 의무를 원칙적으로 제시했다. 공동사용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운영 등 주파수 관리 의무도 부과했다.
또 전파법에 주파수 공동사용 이용자 의무(자료제출) 근거, 이용자 보호 조치(예산 수반) 등도 반영해 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도 지속한다. 특히 혼신방지를 위한 주파수 공동사용 신기술 개발, 신규 공동사용 대역 발굴 및 업그레이드된 채널접속시스템(DB 구축) 구축·운영 등 이용자 지원방안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제정이 “공동사용 활성화하여 유한한 자원인 전파의 희소성을 완화시키고, 급증하는 신규 서비스 주파수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서 세계 최고 5G 강국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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