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친구 카드로 술값 계산한 현직 경찰, '절도' 혐의로 입건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현직 경찰이 술에 취해 잠든 친구의 카드로 술값을 계산했다가 고소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박모(52) 경위를 절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9월27일 경기도 용인의 한 식당에서 초등학교 동창 A씨(52)를 만나 술을 마신 뒤 장소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가다 A씨가 만취해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량에서 잠이 들었다. 박 경위는 자신의 카드로 술값 24만원을 계산하려다 잔액이 부족해 결제가 되지 않자 A씨를 찾아 그의 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술값을 계산했다.
박 경위는 계산 후 A씨에게 돌아와 "음주운전은 하지 말라"고 말한 뒤 영수증을 조수석에 두고 집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카드를 훔쳐 마음대로 술값을 계산했다며 박 경위를 경찰에 고소했다.
박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2차는 A씨가 사기로 했고, 카드도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경찰서는 박 경위를 지난 5일 보직해임 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번 사건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처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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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 관계자는 "박 경위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술값 결제 의사를 둘러싼 정확한 사실관계와 신용카드 반환 여부 등을 보강 수사한 뒤 박 경위의 혐의 유무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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