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기 현 공인노무사회 회장, 재임 확정…"노무사법 개정안 통과 최선"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박영기 현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사진)이 재선에 성공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제18대 임원선거 등록마감 결과 기호1번 회장단(박영기 회장, 장의성·진선미 부회장)의 단독 출마로 박 현 회장의 당선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17대에 이어 18대에도 박 현 회장이 회장직을 이어가게 됐다. 박 회장의 새로운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년이다.
박 당선인은 서강대학교 종교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노무법인 사람의 대표노무사로 노무사회 사무총장, 부회장, 회장 등을 역임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실행위원,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상임위원, 이주사목위원회 이사, 국회노동포럼 헌법33조위원회 자문위원, 강원도 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을 겸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회원들이 회장직을 계속 수행하도록 한 것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의 통과를 염원한 결과"라며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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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공인노무사가 사회보험을 통합적으로 서비스함으로써 기업과 근로자의 복지 향상에 기하고, 노사 관계에 있어 비자격사와 불법브로커의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이라며 "영구등록거부 신설 등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한 개정이므로 조속한 법사위 통과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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