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사산 장애인 가정에도 100만원 지원
출산 장애인 외 가족도 접수 가능
직접 방문해 서류 제출 해야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출산은 물론 임신 기간 4개월 이상된 태아를 유산·사산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가정에 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장애인 가정에서 출산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을 지원해주던 출산 비용을 올해 확대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각 자치구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출산장애인 본인 외에도 그 가족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분증, 출생증명서 및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갖고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자치구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4주 이내 출산 지원금이 계좌번호로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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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인공 임신중절에 대한 유산의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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