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청의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에 관한 제도가 이달부터 변경된다. 동일번호가 아닌 신규 발급번호의 생성으로 진위여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현장에서 겪는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5일 관세청에 따르면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는 수출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특혜를 적용받기 위해 필요로 하는 필수서류로 기존에는 일부 내용을 정정해 다시 발급받더라도 ‘발급번호’를 처음 받은 번호 그대로 적용한 서류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 경우 일부 아세안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정정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가 정정 전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서류의 유효성 및 진위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특혜적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가령 중국은 우리나라와 지난 2017년 1월부터 원산지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한 상태로 발급기관이 정정 후 재전송한 원산지증명서 일부를 전자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수신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최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와 정정 발급된 서류의 발급번호가 동일해 생긴 오류로 이 같은 사례는 2017년 1860여 건, 2018년 4730여 건 발생했다.


이에 관세청은 앞으로 원산지증명서의 일부 내용을 정정해 발급할 때 처음 부여된 발급번호 대신 신규 발급번호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애로 및 특혜적용 거부 문제를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신규 번호발급은 원산지정보의 전자적 교환과 관련한 걸림돌을 미연에 제거해 향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등과의 교역 확대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관세청은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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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에 관한 제도개선은 2주간의 안내·홍보기간을 거쳐 이달 19일부터 본격 시행될 것”이라며 “이와 관련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이 있는 기업은 관세청 FTA협력담당관실을 통해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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