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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공관 감, 공관병이 따야지 누가 따나…갑질 표현 적절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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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4일 기자회견 앞두고 기자들에 미리 회견문 보내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제가 굳이 나설 이유는 없다"
"군대 무력화하려는 불순세력 작품"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군검찰에 소환됐던 박찬주 육군대장(제2작전사령관). (사진=연합뉴스)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군검찰에 소환됐던 박찬주 육군대장(제2작전사령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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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이른바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자유한국당 영입이 보류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제가 굳이 나설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31일 박 전 대장을 포함한 1차 인재영입 명단을 발표하려 했다가 갑질논란과 관련, 당내 반발이 일자 막판에 박 전 대장을 명단에서 제외했다.


4일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힌 박 전 대장은 3일 기자들에게 미리 보낸 기자회견 전문에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는 것을 갑질이라 할 수 없고, 스승이 제자를 질책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할 수 없듯이, 지휘관이 부하에게 지시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제가 굳이 나설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감나무에서 감을 따게 했다는 둥, 골프공을 줍게 했다는 둥 사실인 것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사령관 공관에는 공관장이 있고, 계급은 상사다. 상사는 낮은 계급이 아니다. 감 따는 것은 사령관의 업무가 아니다. 공관에 있는 감을 따야 한다면 공관병이 따야지 누가 따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냉장고를 절도해 가져갔느니, 전자팔찌를 채워 인신을 구속했느니, 제 처를 여단장으로 대우하라 했다느니, 잘못한 병사를 일반전초(GOP)로 유배 보냈다느니 하는 의혹들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자신의 부인이 공관병을 베란다에 가두고 썩은 과일을 던져 폭행했다는 증언과 관련해선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적폐청산의 미명 하에 군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불순세력의 작품"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군사력 약화도 우려했다. 박 전 대장은 "2년 반 전만 해도 우리 군은 세계가 인정하던 강군이었다. 이 정부 출범 이후 민병대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현역 장교들의 고백"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에 (대통령은 있지만) 군 통수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가장 큰 이유라고 주장했다. 또 “40년 군 생활의 마지막은 헌병대 지하 영창이었다. 적국 포로와 같았던 그 굴욕의 심정을 새로운 다짐과 의지로 승화시켜서 기울어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 ‘잘사는 국민, 강한 군대(富國强兵)’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로부터 76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와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 B중령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혐의로 2017년 10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4월 박찬주 전 대장의 '공관병 갑질'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지만, 부인 전 모(60) 씨에 대해서는 폭행 및 감금 혐의로 기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지난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에게 부정청탁금지법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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