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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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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김형민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억39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황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됐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자신의 보좌진 급여 일부를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등 2억3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경조사 명목으로 지역구 군민 등에게 16차례에 걸쳐 300만 원 가까이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억87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억3900여만원을 선고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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