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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피해 구제…논란됐던 '정부재정 투입' 결국 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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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사인간 금융거래로 재정 출연 부적절 판단
금융위·예보, 은행 출연금 등으로 착오송금 운영계획
2년간 700억원 가량 소요 전망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부애리 기자] 착오송금 피해 구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정부 재원 출연은 불가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금융위는 약 2년간 소요되는 착오송금 구제비용 700억원가량을 정부 재정 출연 없이 금융회사 출연금 등으로 조달하겠다는 방침이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와 관련해 정부의 재정 출연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금인의 착오로 인해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 이체된 착오송금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예금자보호법'을 발의했다. 민 위원장의 법안은 실수로 잘못 송금했지만 수신자로부터 이 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착오송금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80%가량을 지급한 뒤, 예보가 대신 소송을 벌여 착오송금을 회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피해자 구제와 소송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 재원과 금융사 등의 출연금으로 마련하는 것이 골자였다.


법안이 발의된 직후부터 착오송금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핵심은 세금을 들여가며 착오송금 문제에 정부가 나서야 하냐는 지적이었다. 예보가 국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이 사업의 경우 한 해 6만건의 반환 청구를 가정할 때 연간 35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2년치에 해당하는 초기자금을 고려하면 700억원가량의 자금이 필요한 것이다.


금융위는 당초 제도의 안정성 측면에서 재정 출연 근거를 남겨두려 했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착오송금의 귀책사유는 사인 간 금융거래행위로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쓰여야 하는 재정은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금융위에 전달하면서 재정출연 근거를 배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금융사의 출연금에 대해서는 '송금거래의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와 예보는 제도가 시작돼 안정국면에 접어들면 손해는 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착오송금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착오송금 피해자에게 매입하는 매입률 등을 조절해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의 경우 착오송금 문제는 국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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