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23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체포돼 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사 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23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체포돼 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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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31일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경기 남양주시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와 2017년 2∼7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차 미국에 머물던 김 전 회장은 그해 9월 여비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듬해인 2018년 1월 가사도우미도 김 전 회장을 고소했으나 그는 6개월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해 미국에서 지내면서 경찰 수사를 피했다.

그러나 경찰이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린 데 이어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하는 등 압박하자 2년 3개월 만인 지난 23일 새벽 귀국했다. 경찰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김 전 회장을 바로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2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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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회장은 귀국 당시 인천공항에서 만난 취재진에 "(혐의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며 부인한 바 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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