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투자수익금 수억원 가로챈 금융사 직원에 징역 2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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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고객의 투자 수익금 중 일부를 몰래 가로채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금융투자회사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는 사기·사문서 위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금융투자사 차장 신모(4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씨는 2014년부터 4년 동안 VIP 고객인 A씨의 투자 수익금 4억8000여만원 중 3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고객 A씨는 채권 투자 수익금을 계좌로 이체받지 않고, 그 대신 매월 투자사 지점 창구를 직접 방문해 수익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A씨는 실제 수익금 액수가 맞는지 점검해 보거나 출금 전표를 세세히 확인하지는 않았다.

이런 A씨의 습관을 알게 된 신씨는 출금 시 수익금 일부를 떼어내 자신의 계좌로 옮겼다.


가령 실제 수익금이 590만원이라면 고객 A씨에게는 '500만원의 수익이 생겼다'고 속여 지급하고 자신이 나머지 90만원을 가져가는 식이다.


신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4년에 걸쳐 실제 수익 4억8000여만원 가운데 3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허위 출금전표로 또 다른 피해자 B씨의 투자금 2000만원을 몰래 인출해 개인 빚을 갚는 데 쓰고, A씨와 B씨의 투자금으로 몰래 주식거래를 한 뒤 마치 사전에 허락을 받은 것처럼 주식 매수·매도 주문표를 위조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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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업무상 관계에 따른 신뢰 및 자신의 전문성을 이용해 임의로 주식매매를 하고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챘으며, 그 과정에서 매도 주문표 등의 서류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초범인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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