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쉽고 빠르게" 간편해진 서비스…자주 묻는 5선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30일 근로자가 연말정산 절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우선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주는 서비스이다.
다음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자주 묻는 질문을 집계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19년도 실제 사용액인가요
-아니다. 2019년 1~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액이고,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18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으로, 근로자는 각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예상액으로 수정할 수 있다.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계산결과는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가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예상금액에 대한 결과이므로 향후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
*신용카드(예상)사용액은 많은데 왜 예상 절감세액은 '0'인가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거나,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않아도 다른 항목의 공제금액으로 인해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이 많더라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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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가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야만 근로자가 조회를 할 수 있다. 자료제공동의 방법은 부양가족이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 앱에 접속해 공인인증서·휴대전화 등을 이용하거나, 온라인신청·팩스신청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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