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10월 30일 개시…"절세방법 미리 알고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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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30일 근로자가 연말정산 절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우선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주는 서비스이다. 항목별 절세도움말과 함께 과거 3년간의 신고내역·부담 증감 추이와 실제 세부담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9월까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확인한 다음, 10~12월까지 사용 예상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최저 사용금액·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감안해 계산된 소득공제 예상액과 줄어드는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부분이 적용 대상이며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직불·선불·현금영수증 30%, 대중교통·전통시장 40%이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자에 한해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지출분에 대해 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또 기부금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기부금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 금액이 기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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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 의료비·보험료·교육비 등 공제는 9월까지 사용금액이 집계되지 않으며 본인이 스스로 올해 예상 사용액을 모두 입력해야 한다.


연말정산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된다.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회원 가입이나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소득·세액 공제요건 등 법령과 절세·유의 도움말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근로자와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도 모바일 환경에서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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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편의를 위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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