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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개혁안' 비판 일자…한발 물러난 '조국 표 인권보호수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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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열람’ 시간, 총조사시간에서 제외…중요 사건 수사 개시 때 고검장 보고 규정·별건수사 폐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검찰 특수부 명칭 변경 등 부서 규모 축소와 수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담은 2차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과천=김현민 기자 kimhyun81@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검찰 특수부 명칭 변경 등 부서 규모 축소와 수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담은 2차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과천=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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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 퇴임 전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내놓은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안’을 두고 “현실반영 안됐다”, “졸속 개혁안”이라는 비판을 받자 법무부가 수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5일 인권보호수사규칙 수정안을 재입법 예고하고, 이달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5일 수사절차에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검찰이 지켜야 할 의무로 ‘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수사 개시 때 고검장에 보고·수사사무 감사 후 법무부장관 보고 등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실 반영이 안됐다”, “검찰청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도 "검사들끼리 재미삼아 만드는 동아리 운영안 같은 것도 이것보다는 더 정제돼 있다. 법령안이 아니라 흡사 선언문이나 인권단체의 권고안 같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제정기간도 짧아 졸속이라는 비판도 나온 바 있다. 입법 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관 내부 토론, 법제처의 법안 심사, 국무회의 등의 과정을 거쳐 40일 이상으로 정한다. 그러나 해당 법무부령인 해당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은 입법 예고 기간이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 간 이었다. 이번 수정안의 입법예고 기간도 25일부터 29일까지 4일간이다. 이후 재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공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러한 법조계 안팎의 여론을 수렴해 관련 내용들을 대폭 수정했다. 우선 기존에 법무가 ‘장시간 조사금지’ 관련 제정안은 기존에는 휴식·대기·조서 열람시간을 포함해 1회 총 조사시간은 12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식사 및 휴식시간을 뺀 나머지 조사시간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수사 일선의 사정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검찰 내부의 지적을 반영해 조항 명칭을 '장시간 조사금지'에서 '장시간 조사제한'으로 바꾸고, 총조사시간에서 조서 열람시간을 제외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한 중요범죄 수사 개시 때 고검장에게 보고 및 수사사무 감사 후 법무부장관 보고 규정은 수사지휘권 주체를 검찰총장으로 정하고 있는 검찰청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삭제했다.


'부당한 별건수사·장기화금지' 등 말 자체가 모호한 조항은 '부당한 수사방식 제한'으로 수정하고, '별건'이라는 용어를 삭제했다. 다만 “수사 중인 사건(본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관련없는 사건을 수사하면 안 된다”는 말이 담겼다. 또한 수정안에는 검찰의 계좌추적 때 금융회사 등에 내리는 ‘통보유예 요청’을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조항이 새로 들어갔다. ‘피의자의 불구속 수사 원칙’도 새로 담겼다. 이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불구속 재판과 수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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