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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정부·지자체·교육청 예산 시기 놓치지 않고 집행하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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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 강화…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
국가회계제도심의위 민간위원 자격 요건 완화…재직 10년 이상 재직→3년 이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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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중앙정부는 물론이며 지자체, 교육청도 취지에 맞게 시기를 놓치지 않게 재정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경제 상황과 민간투자 추이, 재정 역할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4분기 재정 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재정 집행을 최대화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어 "각 부처 장관은 올해 소관 예산의 이·불용이 최소화하도록 직접 집행상황과 집행 현장을 점검해달라"며 "매년 반복적으로 이·불용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히 한 번 더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지자체와 교육청에게도 협조를 구했다. 그는 "국가보조사업의 대부분은 지자체 일선 현장에서 이뤄진다"며 "지자체와 교육청은 4분기 재정 집행을 점검하고, 중앙·지방정부 간 긴밀한 소통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의 취지와 구조, 내용이 최대한 견지되도록 상임위 단계부터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예산(469조6000억원)보다 9.3%(43조9000억원) 증가한 513조500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 국회에 제출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데이터3법 등 국회에 계류된 민생법안에 대한 처리도 강조했다.


그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물론 1년간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3법만 해도 하루하루가 급하다"며 "입법이 늦어질수록 빅데이터 기반 산업 발전이 지연됨은 물론 유럽연합(EU) 수출 기업들은 EU 고객 정보처리를 위해 막대한 법률 비용을 부담하거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는 상임위별로 비쟁점 법안들이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달라"며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조기에 입법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 안건 4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겨졌다. 이 개정안은 이달 하순께 공포·시행될 계획이다.


아울러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영국산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 관세율을 정하고, 영국산 수입품·농림축산물 중 긴급관세 조치 및 긴급관세 조치를 적용할 물품과 세율의 범위 및 기간을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위촉직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중 부교수 이상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던 사람을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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