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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 근거해 입항을 금지한 화물선이 일본 항구를 빈번하게 드나들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21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사실을 인정했다.


NHK방송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에 의한 입항 금지 조치 이후에도 우리 항구에 입항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교도통신은 전날 민간업체의 선박추적 데이터와 일본 해상보안청 정보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한국 정부가 지난해 8월 유엔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북한산 석탄 수입에 관여한 혐의로 제재를 가한 여러 척의 선박이 최소 26차례에 걸쳐 일본 각지에 기항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한국의 입항금지 조처 이전까지 포함하면 안보리 결의 이후 해당 선박의 일본 기항 횟수는 100차례가 넘는다고 전했다.


스가 장관은 이에 대해 "그(한국 정부 제재) 이후 입항했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 근거해, 관계 부처가 제휴해 출입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북한산 석탄 운반이나 국내법을 위반하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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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한국 정부는 러시아로 원산지를 위장해 북한산 석탄 등을 들여오는 데 관여한 선박 10척의 입항을 금지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 중 2척은 유엔이 지난해 3월 공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산 석탄 밀수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 받았었다. 나머지 8척이 유엔 제재 결의 후에도 일본에 기항했고, 한국 정부의 입항 금지 이후에도 6척이 드나든 것으로 밝혀졌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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