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진성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2년 당 대표였던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대표 발의했었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기억 착오에 따른 것으로 김 의원께 사과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앞에서 열린 '제10차 촛불문화제'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음에도 한국당은 난데없이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다"며 "그런데 한국당은 지난 2012년 대표 발의자 김무성 의원으로 공수처법을 발의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무성 의원실은 20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진 전 의원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대표 발의한 적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적도 없다"며 악의적인 의도로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바로잡지 않으면 강력하게 법적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전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순간적인 기억의 착오에 따른 것이었다. 추후 사실관계를 확인한바 대표 발의자는 이재오 전 의원이었다"며 "김 의원께 뜻하지 않은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시사타파 등이 게시한 해당 연설 동영상은 즉시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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