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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사석 대화 녹취 바탕으로 징계…강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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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이 지난 6월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이 지난 6월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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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이준석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최고위원이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의 당직 직위해제 징계와 관련, "제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석에서의 대화가 녹취된 것을 바탕으로 징계를 논의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사석에서는 정치상황에 대해 어떤 대화든지 자유롭게 나눌 수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윤리위의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문제 삼은 발언은 3월25일 사무처 당직자 등이 청년정치학교 구성원 중 저를 만나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아, 입학식 뒤 따로 뒤풀이하는 시간에 참석을 요청해 배석,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자리였다"며 "사석에서는 정치상황에 대해 어떤 대화든지 자유롭게 나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자리에서 3시간 동안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 비판했다고 하는 주장은 허위"라며 "해당 대화는 제 테이블에 앉았던 참석자의 질문 중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바른미래당 내 갈등에 대한 상황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대화의 일부분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발언 중 유승민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모 지역에서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했고, 그래서 공천파동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모 인사와의 설전 과정 중 (나온 발언이다)"이라고 덧붙였다.

윤리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위원이 안철수 전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비속어와 욕설이 섞인 비하 발언을 3시간에 걸쳐 쏟아내고 녹취돼 유튜브에 공개됐다"며 "이는 안 전 후보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원 간 불신과 불화를 조장하고 당과 당원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심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최고위원은 문제가 불거진 후에도 안 전 후보에게 직·간접적인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고 당과 당원들에게도 전혀 사과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윤리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최고위원에 대한 당 최고위원직, 지역위원장직 직위해제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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