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징역형 확정'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형집행정지 신청(종합)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검찰, 롯데호텔서 건강체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7)이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 측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신 총괄회장은 치매 증세로 법정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한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 70세 이상일 때 ▲ 잉태 후 6개월 이후 ▲ 출산 후 60일 이내 ▲ 직계존속이 중병ㆍ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신 총괄회장은 이 가운데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와 '70세 이상 고령일 때' 사유를 고려해 형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전날 신 총괄회장에 대해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을 확정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형을 조만간 집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형집행정지 신청서가 제출되면서 검찰은 다음 주 초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 총괄회장의 형집행을 정지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신 총괄회장의 거처인 소공동 롯데호텔로 찾아가 현장조사도 진행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