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경기도 "소규모 축산농가 신고의무제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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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동물위생시험소 설립과 '축산업신고제' 도입을 건의했다.


임종철 도 기획실장은 18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후 도내 55호 축산 농가에서 11만두의 돼지를 살처분했다"며 "경기북부에 동물위생시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하는 법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는 구제역 등 동물 감염병이 발생할 때 마다 도내 검사소가 없어 타 지역에 검사를 의뢰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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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실장은 또 "파주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농가가 무허가 축사였다"며 "동물 방역 사각지대인 가축 사육 수 300두 이하 축산 농가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한 '축산업신고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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