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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월세받는 미성년 집주인, 강남 3구에만 8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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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 의원, 기재위 국감자료
1인당 연소득 2600만원…서울에만 총 1400여명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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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월세를 받아 수익을 올린 미성년자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만 88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2017년 한 해 228억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어들였다. 1인당 연평균 2600만원에 달한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의 '시·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서울시 전체로는 1403명으로, 강남 3구에 62.7%가 집중된 셈이다. 전국 미성년자 임대소득 504억1900만원과 비교해도 45.3%를 차지했다.


부동산 임대소득 규모는 전국적으로 서울(335억100만원)에 몰렸다. 경기가 85억1900만원, 부산이 17억890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인천 15억400만원, 대구 12억7100만원 순이었다.


임대소득을 얻는 미성년자 역시 서울 1403명, 경기 487명, 부산 101명, 대구 91명, 인천 68명 순으로 서울이 압도적이었다. 1인당 연평균 임대소득은 제주가 313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388만원, 울산·경남 1847만원, 부산 1771만원 순이었다.

심 의원은 "강남 3구의 미성년자 인구는 전국 미성년자의 3%에 불과한데 전체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은 전체의 45%나 된다"며 "주택가격과 소득수준이 높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부의 대물림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조기 상속·증여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심 의원은 "이런 미성년자 집주인은 직접 임대업을 운영한다기 보다 절세 목적으로 부모가 대표자로 이름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세청은 세테크 명목으로 이뤄지는 편법 증여·상속 등 탈세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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