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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 폭행으로 숨진 5살 친모 구속영장 신청…살인방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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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계부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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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5살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부가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숨진 아이의 친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살인방조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숨진 아이의 친모 A(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부터 다음 날 오후까지 25시간가량 인천 미추홀구 자신의 집에서 남편 B(26)씨가 아들 C(5·사망)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집 내부 안방 CCTV 영상을 임의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방조 혐의가 인정되고 A씨가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전날 오후 4시께 임시보호시설에 있던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당시 폭행으로 C군이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폭행을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등 남편의 살인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B씨가 의붓아들 C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줄과 뜨개질용 털실로 묶고 목검으로 마구 때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또 C군을 들었다가 바닥에 내던지고 발로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도 찍혔다.


경찰은 또 A씨가 평소 남편의 아동학대를 방임하고 아들에게 음식 제공과 치료·보호 조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도 남편한테 폭행을 당했다며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면 아들 두명을 죽이겠다고 겁을 줘 신고를 못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2017년에 B씨와 결혼했으며,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B군과 4살, 2살 아들을 두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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