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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김진태 "스튜어드십코드 위법경영진 해임, 시행령 '포괄 위임'" 은성수 "상법으로 가능, 의견수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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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위법 경영진 해임. 이렇게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정부가) 국회에서 정식으로 논의를 하자. 정부가 시행령을 마음대로 적용하지 말고. 지금 국민연금이 나서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마음대로 행사할 발판을 넓혀줄 때가 아닐걸."(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상법상 임원 해임 가능한 부분을 시행령에 넣어 공연히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은성수 금융위원장)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은 위원장에 국민연금공단 등으로 하여금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일명 5%룰)를 완화하는 등 금융위 시행령 적용에 대해 비판했다. 5%룰은 상장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5%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자 지분이 법인 주식 총수의 1% 이상 바뀐 경우 5일 안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에 의무 보고토록 한 규정이다.

김 의원은 "예를 들어 법에 임원을 해임하는 것을 경영권과 관련있는 행위로 적혀있는데, 특정한 경우 시행령상 위법행위일 때 해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이는 경영권과는 상관없는 사안인데,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안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고 비판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위법한 임원의 해임, 배당, 지배구조 중 첫 번째 사안인데, (현행법상) 안 되는걸 시행령으로 되도록 하는 것이냐 물었더니 지금도 상법상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시행령 넣어서 굳이 오해를 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 의견수렴 과정이니 오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행령을 적용해 임원을 해임할 길을 시행령을 통해 열어주는 일은 '포괄위험'을 금지한 헌법 위한 행위이자 기업활동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포괄위험은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특정 행정기관에 입법권을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원칙이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자산 관리가 아니라 기업에서 전횡하는 곳에, 마치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 있는 것처럼 의심을 사고 있다. 이런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입법 절차에 준하는 수준의 절차를 국회에서 논해야 한다"며 "만약 (정부가) 은근슬쩍 시행령으로 권한을 강화하려 한다면 제가 반대 내용으로 입법할 계획이 있다"고 경고했다.


은 위원장은 "김 의원의 걱정을 충분히 알고 있고 칼럼 등을 통해 여러 의견을 듣는 등 수렴하고 있다"며 "금융위 생각도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의원과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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