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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식 절차 없는 징계성 인사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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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식 절차 없는 징계성 인사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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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문제 행동을 한 직원에게 정식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직위를 강등해 전보 조처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전보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사는 B지역의 지사장으로 있던 강모씨를 2017년 11월 다른 지역 영업 담당 부장으로 발령냈다. 강씨가 조직 내 위계질서를 경시해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했고 지사장으로서 자질과 역량이 부족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강씨는 인사 발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회사는 지방노동위가 강씨의 구제 신청을 받아들이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 신청을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강씨에 대한 전직이 사실상 징계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그럴 경우에는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강씨에 대한 인사명령은 기존 직위를 강등한 것이므로 인사명령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비위 행위를 문책·처벌하고자 하는 징계 처분"이라며 "징계 처분에는 절차가 있으므로 강씨에게 소명 기회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강씨에게 징계처분이 아닌 인사 명령을 통해 기회를 주고자 했다면 직위는 동일하게 두고 발령냈어야 한다"며 "사실상 징계처분을 하면서 절차를 회피하고자 인사 명령 형태로 내린 것은 취업 규칙상 '전직'이나 '기타 징벌'을 징계 중 하나로 규정한 것과 배치된다"고 부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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