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마구잡이 처방으로 5000만원 챙긴 의사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환자에게 의료 목적과 무관하게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해 부당이득을 챙긴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조국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내과의사 김모(6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948여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미국인 환자 A씨에게 돈을 받고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과잉처방인 것을 알면서도 의료 목적과 무관하게 4년간 수십 차례에 걸쳐 A씨에게 마약성 진통제와 수면제를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아내나 아내의 할머니 명의로도 처방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려 47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50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며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판결이 확정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우리도 이제 월급이 1000만원" 역대 최고…'반도...
AD
김씨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