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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규제 샌드박스 업그레이드…'혁신 아이디어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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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 혁신 아이디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핀테크 사업자들의 사업에 부담에 될 수 있는 부가조건에 대해서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 방향을 개편하기로 했다.


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 동태적 규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 진행된 금융규제 샌드박스 현장 간담회에서 나왔던 지적 등을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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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해, 특허 출원 등 핀테크 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에 대한 법률자문을 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과정에서 부과되는 부가조건 역시 신축적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규제 예외를 적용받는 대신 추가됐던 조건이 새로운 규제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사정 변경 등이 있으면 부가조건 변경 요청제도를 통해 변경할 수 있도록 열어놓기로 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규제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을 강화하기로 했다. 테스트중이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곧바로 규제정비를 추진하며, 핀테크업체나 금융회사가 직접 규제개선을 제안하는 법령정비 요청 제도도 운영하기로 했다.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감독 방안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민하기로 했다. 혁신금융사업자가 고의·중과실을 저지르지 않으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면책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심사하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앞으로 매월 1회 이상 열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심사하기로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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