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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질문에 조국, 자택 압수수색때 압수팀 검사와 통화 인정…檢 "심히 부적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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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압수팀으로 파견된 검사와 전화한 것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 관계자가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26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조 장관이 통화한 검사에게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번 했다”며 “전화를 받은 검사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하겠다고 응대를 수차례 했고, 그런 과정에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화통화한 사실 있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제 처가 놀래서 연락이 왔고,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드렸다”며 “압수수색에 대해 어떤 방해를 하거나 지시를 한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그것은 장관의 생각”이라며 “장관의 자택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시작하고 있는 수사팀장에서 법무부 장관이 통화하면서 이런 저런 얘기했다는 그 자체가 압수수색 팀에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주 의원은 조 장관이 검찰청법 8조와 형법 123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있다. 조 장관은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매우 힘들다”고 말했다.

이용주 무소속 의원이 다시 이 문제를 지적하자 부인이 응급실에 가야 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며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가장으로서 그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제 처가 전화를 걸어왔고 (몸)상태가 매우 나빴지만 그냥 끊었었으면 좋았겠다고 후회한다”며 “성찰하겠다. 죄송하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 관계자도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통화를 통해 압수수색을 방해하려는 취지의 언급을 하거나 관련 수사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고, 당일 압수수색은 11시간 실시 후 종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검찰이 조 장관 압수수색을 11시간 동안 한 사실을 법무부가 강조하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성립조건 중에 하나인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조 장관이 압수수색팀 검사에게 전화한 것 때문에 실제 압수수색이 조기에 끝나거나 중단되지 않았으니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권력 범죄의 내밀화가 심해지고 공직자의 윤리적·법적 엄격함이 강조됨에 따라 검찰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추세라며 이를 반박하고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을 탄핵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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